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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수입통관
태신관세사무소는 다방면의 수출입 통관 및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품목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정확한 신고를 통해
귀사의 법규 준수도 유지 및 신속 통관을 위해 최선의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 과정의 모든 업무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
수출통관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인보이스/패킹리스트만 전달 주세요. 신속 정확하게 필증을 전달 드립니다.


03
우편물 통관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귀하의 우편물이 세관 통관 또는 반송 절차가 필요하여 국제우편물센터에 보관중인 경우 전달 받은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전달 주시면 신속하게 통관하여 배송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04
전자상거래 통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정확한 신고를 통하여 부가세 영세율 뿐만 아니라 수출실적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재수입 진행 시에 관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태신관세사무소에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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